고리원전 #2 변압기 입찰…효성·LS산전 담합 확인
고리원전 #2 변압기 입찰…효성·LS산전 담합 확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2.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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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와 함께 효성을 검찰에 고발 조치

【에너지타임즈】고리원전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과정에서 효성과 LS산전이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효성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고리원전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LS산전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3년 1월 15일 입찰공고 한 고리원전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계약금액 3억6300만 원) 관련 효성·LS산전 등 2개 사업자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한데 이어 실행했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원전의 전원 완전상실발생 시 고리원전 2호기에 비상전원공급을 위한 이동발전자동차 출력전압을 원전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특히 이 입찰과정에서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LS산전은 효성이 낙찰을 받을 수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효성과 LS산전에게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효성에 과징금 2900만 원, LS산전에 과징금 1100만 원 등 모두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전의 안전설비구매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전소와 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입찰 관련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1일 09시 30분경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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