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된 ‘지역난방기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된 ‘지역난방기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2.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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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지역난방기술(주)(사장 이병욱)이 국내 경기 침체와 에너지정책변화에 따른 사업다각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을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음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1월 1일부터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와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지역난방기술은 지난 26년 이상 선진기술 도입과 수많은 기술용역 경험으로 지역난방·열병합발전 타당성조사와 설계부문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엔지니어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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