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대구지검, 서부발전 본부장 구속기소
뇌물수수혐의…대구지검, 서부발전 본부장 구속기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2.06 07: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대구지검 특수부가 지난 5일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금품을 받은 김 모 한국서부발전(주) 기술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천연료전지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의향단가를 높여주는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부발전 본사(충남 태안군 소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김 본부장을 체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