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호감사…산업부 감사·수사 근거로 활용
공공기관 상호감사…산업부 감사·수사 근거로 활용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2.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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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서 채용비리 등 대응방안 모색




【에너지타임즈】산업부가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공공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감사원 감사의뢰와 수사의뢰의 근거로 활용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열어 채용비리 등 각종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국민신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채용과정 투명성·개방성 강화 ▲채용결과 객관성·공정성 강화 ▲채용부정 따른 엄정한 처벌·제재 ▲채용단계별 내·외부 통제관리 강화 등의 4가지 원칙을 공개한데 이어 세부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행태개선 과제, 채용단계별 제도개선 등 21개 개선과제를 내놨다.

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공공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집중감사가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내달부터 상시적인 대국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온라인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행태개선 과제 관련 공공기관별로 매년 채용비리근절결의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채용비리 근절교육과 공정·투명·객관적 채용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또 공공기관은 이 결의대회 등을 통해 채용비리근절서약서도 작성해야 한 뒤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채용단계별 제도개선 일환으로 공공기관은 상사 채용비리 지시에 대처하는 요령과 외부청탁에 대처하는 요령 등 채용담당자 행동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채용비리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와 행태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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