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수사·징계 대상 임직원 189명
공공기관 채용비리…수사·징계 대상 임직원 189명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1.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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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곳 공공기관 중 257곳이 채용비리 연루
47건 사정당국 사수의뢰…123건 징계 요구

【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돼 사정기관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이 1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장 업무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련 29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전체 1190개 공공기관과 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275개 공공기관 중 257개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됐고 모두 23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47건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23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의뢰나 징계처분을 받을 공공기관 임직원은 219명에 달하며,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이 197명(기관장 8명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명단공개는 아직 채용비리협의에 대한 수사기관 사실관계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개인 신상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8명의 기관장은) 조사결과 상당한 연루가 확인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규정의 의해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사의뢰나 징계대상인 임직원 189명을 29일부터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앞으로의 수사에서 검찰에 기소될 경우 공공기관 내부인사규정인 직권면직 등 관련 조항을 활용해 퇴출키로 방향을 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채용 된 직원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즉시 퇴출시키고 청탁이나 다른 임직원이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경우에만 일정절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으로 수사의뢰 된 현직직원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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