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량신고부문은 ▲산업·발전 ▲건물 ▲수송 등으로 분류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을 통해 고정시설과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매년 6월말 경 에너지사용량 자료를 검토·분석한 뒤 에너지사용량통계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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