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오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
에너지공단, 오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1.1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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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1980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량신고부문은 ▲산업·발전 ▲건물 ▲수송 등으로 분류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을 통해 고정시설과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매년 6월말 경 에너지사용량 자료를 검토·분석한 뒤 에너지사용량통계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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