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체계 중 저압범위 확대…신재생 확대 점쳐져
전압체계 중 저압범위 확대…신재생 확대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1.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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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예기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전압체계 중 저압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압범위를 직류(DC) 750V와 교류(AC) 600V 이하로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직류 1500V와 교류 1000V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압체계는 관련법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을 대체해 적용될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적용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압체계는 저압(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 고압(직류 1500~700V, 교류 1000~7000V), 특고압(7000V 이상) 등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고압으로 분류되고 있는 직류 750~1500V, 교류 600~1000V에서의 발전설비 생산·구축을 회피했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저압 위가 변경되고 직류 1500V, 교류 1000V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안전 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제정됐으나 유예기간 내 관련법에서의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부분이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기협회는 국제표준에 부합화한 전기설비시설기준인 한국전기설비규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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