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불법 시 교체·환불·재매입 강제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불법 시 교체·환불·재매입 강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12.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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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새해부터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구매자를 위한 차량의 교체·환불·재매입에 대한 명령이 내려진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난 27일 환경부 등 정부에 따르면 2018년도 환경부문에서 달라지는 제도로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인증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구매자 차량의 교체·환불·재매입 등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고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이 발생했을 때 리콜을 통한 부품교체만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체·환불·재매입이 가능해진다. 또 자동차업체 배기가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물리는 과징금 부과요율은 차종매출금액 3%에서 5%로 상향조정 된다. 상한금액은 차량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조정된다.

친환경자동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매보조금은 새해 일반하이브리드자동차 기준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시장형성 초반인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대당 구매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 저공해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간소화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관련 통계관리(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 업무(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됐던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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