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신임사장 주주총회 파행…잇따른 진입 실패
가스공사 신임사장 주주총회 파행…잇따른 진입 실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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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기 가스공사 사장직무대행, 노조 설득에 나섰으나 불발

【대구=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회의장에 의장 등 가스공사 경영진들이 두 번이나 진입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끝내 발길을 돌렸다. 그러면서 예정된 장소에서의 임시주주총회는 파행된 분위기다.

28일 13시 55분경 의장인 안완기 사장직무대행 등 가스공사 경영진은 이날 14시로 예정된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가스공사노조 조합원들이 막아서면서 대치상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가스공사노조 조합원들은 주주로써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유력한 후보자인 정승일 후보자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하면서 가스공사 민영화를 시도한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재벌기업의 배를 채우는 인사를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장인 안완기 사장직무대행은 노조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설득에 나섰다. 또 회의장 원천봉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주장해 달라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장소(임시주주총회 회의장) 봉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뒤 경영진들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사측과 노조의 10여분의 대치는 끝이 났다.

특히 가스공사 경영진이 한 차례 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이미 물색해 놓은 인근지역 제3의 장소로 자리를 옮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앞선 2008년 가스공사는 주강수 前 사장 선임에 대한 임시주주총회가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자 인근지역 제3의 장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의 강행한 바 있다.

한편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공석이 된 가스공사 신임사장 인선작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한데 이어 21일 서류심사를 거쳐 8배수, 26일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5배수로 압축한데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이에 이 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최종후보자로 박규식 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장과 정승일 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가나다 順)으로 압축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유력한 후보자로 알려진 정 후보자에 대해 가스공사 민영화를 주도했던 이력이 있는데다 인선작업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에 나섰다.

특히 노조는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으로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7조1항 단서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자격요건은 퇴직공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5배수로 추천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본지취재결과 이 같은 자격요건을 제시한 곳은 찾아볼 수 없고 2015년 4월 30일 가스공사 사장 초빙공고에서도 이 같은 자격요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현재 유력한 후보인 정 후보자는 9월 21일 제269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안)’이 의결되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 후보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응모하는 한편 서류심사를 받은 셈이다.

노조는 이를 두고 미래에 있을 취업승인을 담보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저촉여부와 신임사장 선임절차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특혜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명을 해달라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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