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정 앞둔 가스공사 인선작업…짙어진 특혜의혹
최종결정 앞둔 가스공사 인선작업…짙어진 특혜의혹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2.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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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공정성과 특정후보자 특혜의혹 제기하며 선임절차 중단 요구
사측, 선임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노조의 특혜의혹 일축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칼날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에 이른 가스공사 신임사장 인선작업에서의 특혜논란이 짙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노조는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현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이전에 인선작업이 진행됐다는 점과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특혜논란 중심의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부여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스공사 노사에 따르면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공석이 된 가스공사 신임사장 인선작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한데 이어 21일 서류심사를 거쳐 8배수, 26일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5배수로 압축한데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최종후보자로 박규식 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장과 정승일 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가나다 順)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가스공사는 오는 28일 자사 신임사장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표면적으로 가스공사 신임사장 인선작업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나 그 동안 보이지 않았던 특이한 자격요건이 눈에 띄면서 노조가 일찍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윤리 확립과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공직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7조1항 단서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가스공사 정관 제23조 제1항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자격요건은 퇴직공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5배수로 추천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본지취재결과 이 같은 자격요건을 제시한 곳은 찾아볼 수 없고 2015년 4월 30일 가스공사 사장 초빙공고에서도 이 같은 자격요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력한 후보인 정 후보자는 9월 21일 제269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안)’이 의결되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 후보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응모하는 한편 서류심사를 받은 셈이다.

다른 기관에서 제시되지 않는 한편 가스공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점과 함께 유력한 후보자로 알려진 정 후보자가 그대로 적용받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손꼽힌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두고 “미래에 있을 취업승인을 담보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21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임과정에서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제한기관의 임원으로 응모한 후 서류심사까지 통과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저촉여부와 신임사장 선임절차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특혜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명을 해달라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특혜의혹에 사실무근이라면서 공식입장을 내면서 진화에 나섰다.

먼저 가스공사는 사장직위 관련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관련 법률에 의거 가스공사 신임사장 공모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조의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고위공무원만이 아니란 점을 들어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대학교 대학원장·학장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실제로 취업심사절차에서 신임사장 초빙공고 후 취업희망기관으로부터 취업예정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상 월 1회 개최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서류심사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시점 이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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