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사장 인선작업…특혜논란으로 씁쓸한 뒷맛
가스공사 사장 인선작업…특혜논란으로 씁쓸한 뒷맛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2.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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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시점 두고 특혜논란 불거져
노조, 유력후보자 자격요건 갖추기 위한 것 주장
사측, 문제소지 안고 있음에 따른 보완차원 일축

【에너지타임즈】에너지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선작업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인선작업 막바지에 접어든 가스공사 사장 인선작업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유력한 후보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가스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로 박규식 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장과 정승일 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가나다 順)을 최종 후보자로 압축했다. 가스공사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순항 중이던 가스공사 사장 인선작업은 노조의 문제제기로 특혜의혹이 일단 불거졌다. 현재 2배수에 오른 정 후보자를 선임하기 위해 가스공사 사장 초빙 공고에 그 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격요건을 부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윤리 확립과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공직자는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자격요건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7조1항 단서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가스공사 정관 제23조 제1항 등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요건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이는 퇴직공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5배수로 추천하기 전까지만 받는다면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명문화시킨 것.

실제로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9월 26일 면접전형을 진행한 뒤 5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따라서 이날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유력한 후보인 정 후보자는 9월 21일 제269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안)’이 의결되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가스공사 사장 공모가 진행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논란은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자격요건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7조1항 단서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를 왜 포함시켰냐는 것.

본지취재결과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기관 기관장 초빙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자격요건을 제시한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2015년 4월 30일 가스공사 사장 초빙공고에서도 이 같은 자격요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자격요건은 다른 기관에서 제시되지 않는 한편 가스공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점과 함께 유력한 후보자로 알려진 정 후보자가 그대로 적용받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손꼽힌다.

가스공사노조 관계자는 “이런 정황들을 따져볼 때 가스공사가 특정 후보자를 염두하고 인선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고선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없고, 가스공사 이전 공고문에도 볼 수 없는 이 자격요건이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는 (정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특혜”라면서 “노조는 임시주주총회 저지와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출근저지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자격요건이 포함된 것은) 유능한 인재에게 기회를 주는 한편 그 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소지가 있었던 (퇴직공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문화하는 등 이를 보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기관 한 관계자는 “관련법에 기관장 공모와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의 시점을 명확하게 한 부분이 없다”면서 “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논란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적폐청산으로 규정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진통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기도 한다.

한편 가스공사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관료출신인 정 후보자는 전임정부에서 가스직수입 활성화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가스직수입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들은 그에 대해 거대자본의 기회주의적 이윤추구를 옹호하고 있다고 판단한 뒤 안정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천연가스수급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를 뒷전에 둔 채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대기업 이익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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