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고형폐기물(SRF)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은 사업자들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 상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어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인정하지 않는 고형폐기물과 같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다.
손금주 의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법령으로 고형폐기물과 같은 비재생폐기물 에너지발전소 가동을 막을 수 없어 국민건강권이 침해 받아 왔다”면서 “나주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처럼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 유입요인 제거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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