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발주계획 내용변경 시 즉시 공개 ▲1000만 원 이상 계약정보 공개시기 명시 ▲입찰참가자의 계약·입찰 자율신고제 도입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광해관리공단은 매년 개정되는 정부권장정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정부권장구매 운영지침을 계약사무규정에 일부 편입시키는 한편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운영방안을 매년 수립·운영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안정적 경제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광해관리공단은 사회적 약자의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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