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가스공사 미수금…政 돈놀이 지나지 않아
[기자의눈] 가스공사 미수금…政 돈놀이 지나지 않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1.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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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에너지타임즈 편집국장-
【에너지타임즈】지난달부로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모두 회수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시장은 조금씩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년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돈놀이’를 했다는 인상을 쉽게 버릴 수 없다.

가스공사 미수금 논란은 MB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MB정부는 2008년 3월 금융위기와 고유가기조 등을 이유로 서민경제안정화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이후 전기요금은 손상 처리됐으나 가스요금은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남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쌓인 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5000억 원가량. 가스공사는 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매용 도시가스요금에 이 미수금을 정산단가에 포함시켜 2017년 10월까지 모두 회수했다.

가스공사가 미수금 원가만 회수했을까. 그렇지 않다.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발생하던 순간부터 이자를 미수금에 포함시켰다. 그렇다보니 원가만 반영한 미수금 규모보다 가스공사가 실제로 회수한 미수금은 더 많아졌다. 게다가 가스공사가 미수금 회수과정에서 회수율이 저조했던 배경도 이어졌다.

물론 가스공사가 고금리로 이자를 회수한 것은 아니다. 가스공사에서 차입한 평균금리를 적용했고, 대략 3%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채무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피해로 이어졌다. 도시가스 가격경쟁력이 다소 약해짐에 따라 경쟁연료에게 시장을 내주는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 여파로 도시가스요금 동결로 혜택을 입은 수요자는 미수금 회수기간 경쟁연료를 선택함에 따라 정산단가에 포함된 미수금은 기존 수요자나 신규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MB정부가 서민경제안정화정책을 추진할 당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단순하게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지했을 것이다. 당시 인상하지 않았던 도시가스요금이 추후 이자와 함께 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사용하지도 않은 도시가스요금을 일부지만 부담했다는 것 또한 국민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국민을 속였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재연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은 도시가스요금을 유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제유가·환율 등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직접적으로 도시가스 인상요인을 즉시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간접적으로 에너지상대가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당분간 고유가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고유가기조로 전환되는 등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면 MB정부에서 발생했던 가스공사 미수금 논란은 또 다시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주무부처 장관이 재량으로 가스요금을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긴 하나 미수금 회수기간·방법 등 구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MB정부에서 만들어진 가스공사 미수금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매듭지어진 분위기지만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적잖다.

앞으로도 분명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천연가스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제도적 보완 등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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