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광물자원공사와 경동은 고시·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시 탄광 현장 의견수렴과 정부지원금 적정 집행을 위한 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게 되며, 기타 정부지원사업 관련 건의·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홍인기 광해관리공단 석연탄지원처장은 “앞으로도 광해관리공단은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석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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