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 조기 폐쇄…한수원 이사회만으로 가능
월성원전 #1 조기 폐쇄…한수원 이사회만으로 가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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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사장, 법적인 판단 거쳐야 하나 책임문제 발생할 수 있어

【에너지타임즈】에너지전환로드맵에 포함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한수원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중단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수원 이사회 의결만 거친다면 월성원전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백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법적근거에 대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기사업법 제25조 6항 3호의 발전설비계획에 따라 폐쇄할 수 있고, 폐로 조치는 원자력안전법 21조 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 변경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힌 윤 의원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에게 원자력안전법과 무관하고 한수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데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 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판단을 거쳐야 하나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월성원전 1호기 발전단가가 정산단가보다 훨씬 높다고 언급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를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손실이지만 그 전에 투자한 부분의 감가상각문제가 있어 그에 따르는 효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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