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도 제동?…먼지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석탄발전도 제동?…먼지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3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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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만 폐지가 예정돼 있거나 최고수준 적용받는 석탄발전 제외

【에너지타임즈】석탄발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2019년부터 최대 2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을 비롯한 철강·정유·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업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하겠다는 정부합동으로 지난달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됐으며,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개정작업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 석탄발전 등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40%로 높은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대상사업장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 수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먼지배출허용기준이 20~25㎎/㎥에서 10~12㎎/㎥으로 2배가량 높아지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가량,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2배가량 강화된다.
다만 폐지가 예정돼 있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발전은 제외된다.

또 석유정제업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1.6배가량 강화된다.

한편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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