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 부정채용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 채용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언급한 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면서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또 그는 나아가 채용절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감독체계를 당화해 줄 것과 이번과 같은 총체적인 채용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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