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랜트 잦은 계약변경…공사비 부풀리는 수단?
에너지플랜트 잦은 계약변경…공사비 부풀리는 수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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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인데다 현장에서의 환경요인 등 손꼽아

【에너지타임즈】에너지공기업이 최저가 낙찰 후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역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에너지공기업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인데다 현장에서의 환경요인 등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7일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남동발전(주)·한국중부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한국남부발전(주)·한국동서발전(주)·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곳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찰예정가격보다 15% 이상 낮게 낙찰된 151개 공사에서 계약 이후 480회에 달하는 계약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 5조5112억 원의 20.2%에 달하는 1조150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공기업별로 한수원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공사(46건) ▲지역난방공사(12건) ▲중부발전(10건) ▲동서발전(10건) ▲남동발전(8건) ▲서부발전(4건) ▲남부발전(4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이중 계약변경으로 입찰 당시 예정가격보다 높게 증가된 공사는 모두 31건으로 최초 계약금액인 1조4047억 원의 51.9%에 달하는 7296억 원이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유섭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에서 계약변경이 빈번하고 공사비도 거액으로 부풀려지는 것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이 해당부서 내부전결로 쉽게 이뤄져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 의원의 지적은 입찰 당시 최저가로 낙찰 받은 뒤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으로 사업자가 보전 받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는 대규모 공사로 국민혈세를 막기 위해 설계변경 시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 에너지공기업들은 정 의원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지적에 대해 대형 프로젝트로 계약건수가 많은데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변동된 물가 등이 계약변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입찰예정가격보다 15% 이상 낮게 낙찰된 151개 공사 중 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에 대해 “일단 발주하는 양이 많은데다 정밀을 요하는 작업이 많은 탓에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등에서의 수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46건 중 20건을 제외한 절반이상이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과 관련 된 공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천연가스 공급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기본설계에 이어 상세설계를 마친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사기간에 쫓기다보니 기본설계 후 계약, 상세설계의 과정을 거치다보니 계약변경의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에너지공기업들도 대부분 이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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