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가산세…최근 5년간 1443억 원 달해
에너지공기업 가산세…최근 5년간 1443억 원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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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 불성실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가 14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16곳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받은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 가산세 부과건수는 943건, 부과된 가산세는 1443억44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6곳 에너지공기업 중 이 기간 가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석탄공사를 제외한 15곳 에너지공기업 가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2년 61건(104억7900만 원) ▲2013년 116건(87억5000만 원) ▲2014년 137건(90억6300만 원) ▲2015년 157건(333억7600만 원) ▲2016년 242건(13억3400만 원) ▲2017년 7월까지 230건(713억4300만 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에너지공기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183건). 뒤를 이어 한국남동발전(주)(139건), 한국남부발전(주)(131건), 한국가스공사(86건), 한국중부발전(주)(80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산세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390억3300만 원). 뒤를 이어 한국석유공사(219억4000만 원), 한국수력원자력(주)(164억2000만 원), 한국남동발전(주) 156억7100만 원, 한국남부발전(주)(142억80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정훈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불성실 등으로 인해 매년 천문학적인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매년 반복되는 가산세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성실납부 준수와 처벌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공기업 내부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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