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한전 등이 탈세했다고?…그렇다고 보기엔?
가스공사·한전 등이 탈세했다고?…그렇다고 보기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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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지적에 해당 공공기관 과세기준 적용 시각차 일축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을 앞두고 가스공사와 한전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이 의혹은 과세기준 적용에 따른 시각차에서 불거진 것으로 탈세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해당 기관의 공식입장이다. 현재 문제의 세금은 모두 납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은 공공기관 110건 세무조사를 통해 1조497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의원 측은 2016년도 조사건수 24건 중 공시하지 않은 8건을 제외한 16건의 공시자료에 나타난 공공기관 탈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 1255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089억 원 ▲한국전력공사 1076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543억 원 ▲한국사학진흥재단 194억 원 ▲부산대학교병원 4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명단에 에너지부문 가스공사와 한전의 이름이 올랐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더욱 엄정한 세무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공공기관은 탈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 측은 가스공사가 1255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중 80%에 달하는 900억 원가량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새롭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과된 세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열량을 맞추기 위해 열량이 일정한 액화천연가스(LPG)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문제의 발단은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 다르다는 것.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는 LPG 개별소비세보다 3배가량 높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LPG를 천연가스에 혼합해 판매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가스공사에 9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 동안 가스공사 측은 LPG수입사가 이미 수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개별소비세를 냈기 때문에 혼합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국세청은 혼합이지만 천연가스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아직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국세청이 일단 추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납부할 수밖에 없고 가스공사는 이미 납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탈세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탈세는 아니다”고 언급한 뒤 “나머지 부분도 과세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온 오류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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