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옥죄던 2대 지침…노동부, 폐기 공식 선언
노동자 옥죄던 2대 지침…노동부, 폐기 공식 선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9.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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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복원 물꼬 트일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전임정부가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왔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 폐기 등 2대 지침에 대해 현 정부가 공식적인 폐기를 선언했다. 노동계는 이 지침과 관련 쉬운 해고와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라며 투쟁을 벌여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전국 47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이 점을 항상 염두하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민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노동행정의 변화”라면서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고용노동부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 폐기 등 2대 지침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지침으로 이 자리에서 즉시 폐기되도록 방향이 정해졌다. 또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와 절차위반 수사 시 근거가 돼 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2016년 1월 22일 발표된 2대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2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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