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에 대한 소개와 최근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정책감축사업과 극소규모감축사업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해 외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단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등록된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사업 중 잔여유효기간이 남은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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