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오 씨는 A씨 등에게 2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억 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로 보이지 않는다며 석유제품단속에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을 저해할 의도의 청탁내용이 범행과정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 씨는 2013년 6월 자신의 사무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석유판매업자 A씨 등 2명에게 가짜석유단속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관리원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억 원을 수수한 기간에 A씨 등이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않아 공무원엑 청탁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돈의 사용처를 소명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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