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민간석탄발전…일부 연료전환 현실화되나?
건설 중인 민간석탄발전…일부 연료전환 현실화되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8.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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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서 연료전환 적극 추진 공식입장 나와
인허가 못 받은 프로젝트 대상 점쳐져…다만 법적인 문제 남아

【에너지타임즈】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해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부가 건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석탄발전 프로젝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노후 된 석탄발전 7기에 대해선 조기에 폐지하는 한편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신규 석탄발전의 추가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 중인 석탄발전은 가스발전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신서천화력 1호기(발전설비용량 1000MW, 공정률 35%가량) ▲당진에코파워 1·2호기(580MW×2기, 18.5%) ▲고성하이화력 1·2호기(1040MW×2기, 23.0%) ▲강릉안인화력 1·2호기(1040MW×2기, 14.8%) ▲삼척화력 1·2호기(1050MW×2기, 11.4%) 등 5개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특히 산업부가 건설 중인 석탄발전 관련 가스발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언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5개 중 4개가 민간자본이 50%이상 투입된 민간석탄발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만간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프로젝트 일부가 가스발전으로 전환한 프로젝트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고성하이화력 1·2호기와 강릉안인화력 1·2호기는 이미 산업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탓에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 정부가 가스발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당진에코파워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산업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탓에 가스발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이 프로젝트들은 대주주가 한차례씩 바뀐 바 있다. 2014년 SK가스가 동부건설로부터 당진에코파워 지분 51%를 인수한 바 있다. 또 포스코에너지는 2015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삼척화력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한편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체·방식을 전환해 주민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뒤 발전량 기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 일환으로 폐기물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풍력발전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주체는 외부사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참여로 전환된다. 또 방식은 사업자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가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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