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뇌물혐의…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8.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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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승마·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박 前 대통령 묵시적 부정청탁 인정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유죄 선고…다만 미르·K스포츠 뇌물공여 무죄

【에너지타임즈】법원이 박근혜 前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소속 최지성 前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前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박 前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승마 지원 등 최 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임원들이 경제정책에 막강하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진단한 뒤 국민은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청렴성에 근본적인 의문, 최대기업집단인 삼성의 도덕성에 불신을 갖게 됐다면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형기업이 관련된 정격유착이란 병폐가 과거가 아닌 현실이란 사실로 받은 충격으로 상실한 신뢰감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정유라 씨 승마지원으로 73억 원가량,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으로 16억 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어 포괄적인 현안으로 승계작업을 추진한 사실이 인정되고, 승마·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승계작업 관련 박 前 대통령의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승마·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 직무와 지원행위에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뒤 이들은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최 씨와의 공모에 따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이익 제공이 은밀하게 이뤘다는 것을 감안할 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도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그 대상·규모·방식이 특정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뇌물제공을 위해 삼성 자금을 횡령했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승마 지원으로 인한 범행은폐를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최 前 실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의 가담정도로 무겁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로 대통령에 대한 청탁대상인 승계작업 주체이자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지위에 있다면서 당시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임원들에게 승마·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그 가담 정도나 범행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최 前 실장과 장 前 차장은 삼성의사결정구조정점에 있는 사람들로 이 부회장 지시를 받고 범행을 기획하는 한편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범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前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세 차례 단독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요구를 했다면서 이 부회장 등은 승계작업이란 포괄적이거나 개별현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적극·명시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대통령 권한행사로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것까진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배구조개편이 오로지 이 부회장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개 협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 前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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