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석탄발전 9기 향방…고심에 푹 빠진 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 9기 향방…고심에 푹 빠진 정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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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민간자본 50%이상 투입된 사업으로 취소 시 법적분쟁 불가피
현재 투자비 2.5조 육박…계약해지 등 감안해 손실 클 것으로 점쳐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일부 사업만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 못

【에너지타임즈】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한 추진여부가 조만간 수립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석탄발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4개 프로젝트에 투자된 투자비가 2조44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의 종합공정률이 많게는 25%에 육박하고 최소 10%를 훌쩍 뛰어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달리 현재 건설 중인 5개 석탄발전사업 중 1개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이 민간자본이 50%이상 투입된 민간석탄발전사업인 탓에 정부가 이를 강압적으로 중단시킬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 사업이 취소될 경우 전력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석탄발전사업은 ▲신서천화력 1호기(1000MW) ▲당진에코파워 1·2호기(580MW×2기) ▲고성하이화력 1·2호기(1040MW×2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1040MW×2기) ▲삼척화력 1·2호기(1050MW×2기) 등 5개다. 발전설비용량만도 8420MW에 달한다.

앞으로 건설이 중단될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발전공기업인 중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신서천화력 1호기를 제외한 4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석탄발전사업으로 민간자본이 50%이상 투입됐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출신의 정도영 동신대학교 교수가 지난 23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석탄발전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개 민간석탄발전사업에 투입된 투자비는 2조44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민간발전사업 중 가장 높은 종합공정률을 보이는 사업은 고성하이화력 1·2호기로, 종합공정률이 23.0%에 이르고 있다. 총사업비 5조2000억 원 중 현재까지 1조925억 원이 투입됐다.

뒤를 이어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종합공정률 18.5%로 총사업비 2조6000억 원 중 현재까지 4149억 원을 투입했다. 또 강릉안인화력 1·2호기도 종합공정률로 14.8%로 총사업비 5조800억 원 중 3753억 원을 이미 투입했다.

종합공정률이 가장 낮은 삼척화력 1·2호기마저도 11.4%로 10%를 훌쩍 넘었으며, 총사업비 4조6000억 원 중 5579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2조4406억 원이지만 이 사업을 철수함에 따른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단 주기기 등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설 중단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4개 사업 중 고성하이화력 1·2호기와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등 2개 사업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탓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당진에코파워 1·2호기와 삼철화력 1·2호기도 산업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받지 않은 상태인 탓에 절차상 소송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지만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심스럽게 나왔던 연료전환에 대해 대부분 사업자들은 손사래를 치는 분위기다. 일단 석탄발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감내해야 하고 새롭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5개 사업 모두를 중단하는 것과 함께 모두를 정상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일부 사업이 취소되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실제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흥화력 7·8호기 등 2건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보령화력 3호기 등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석탄발전이 다수 있다는 점 또한 전력수급 차원에서 정부가 이 사업들을 취소할 수 없는 명분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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