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첫 번째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가 하한 70만 원과 상한 150만 원 사이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한 뒤 추가경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로 상향된 채 유지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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