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내달말까지 은닉재산 여부와 실제 거소를 파악할 계획이며, 발견된 은닉재산에 대해선 압류조치를 하고 거소방문조사로 체납자에게 부담금 납부독려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해관리공단은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능성이 없는 부담금 채권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과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한 결손처분도 검토하기로 했다.
백승권 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독려를 통해 체계적인 부담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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