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법부무도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이 개정(안)들은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도록 돼 있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대환·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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