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법적근거 논란…진화된 여론조사방법 일축
공론화委 법적근거 논란…진화된 여론조사방법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8.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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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위원장, 공론화 목적 달성하는 자체에 집중할 것 강조

【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법적근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틀 전 한수원노조 등은 법적절차를 어겼다면서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을 일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3차 회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정책을 정할 때 국민여론을 반영키로 해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기구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가정할 때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기구에 대해 법적근거 유무를 따질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민여론을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두고 여론조사 기관이나 기구가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공론화위원회가 추구하는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마디로 보다 진화된 여론조사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결정에 대한 권한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가 생긴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 동안 정부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100%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는) 어디까지나 정책결정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소관사항,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론조사는 특정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언과 관련 공론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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