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부자증세·서민감세 방점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부자증세·서민감세 방점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8.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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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5조 원 세수 더 걷을 것으로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정부가 과세표준소득 3~5억 원 구간을 신설한데 이어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한편 5억 원 이상을 40%에서 42%, 법인세 최고구간을 22%에서 25%로 각각 인상하는 등 이른바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로 대표되는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6조2700억 원의 세금은 더 걷고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8100억 원의 감면혜택을 줌에 따라 연간 5조5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과 서민을 돕는 부자증세시대가 본격적인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소득세는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구간을 신설해 현재 38% 세율을 40%,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현행 40%에서 42%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소득세 증가분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9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2조2000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총 급여 3억 원의 고소득자는 현재 소득세 1억1760만 원에서 1억2246만 원으로 540만 원을 더 내게 된다.

법인세도 최고구간의 경우 22%에서 25%로 높아졌다.

법인세는 현재 연간 2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세율 22%를 연 2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고구간을 신설한 뒤 과거 최고구간 법인세율이었던 25%로 환원시켰다.

또 정부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에 누진세를 도입해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고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했다.

정부는 투자가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고 2년 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중소기업은 1400만 원, 중견기업은 1000만 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해도 2년간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으며,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2000만 원, 중견기업은 1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 소득증대를 위해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새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해 지원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 동안 비과세감면 등 일부정비를 통해 세입보충노력을 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안) 관련된 법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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