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지역주민, 공론화委 중단 가처분신청
한수원노조·지역주민, 공론화委 중단 가처분신청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8.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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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추가적 법적 조치 취하기로

【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검토하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신고리원전 5·6호기 지역주민, 원자력 관련 교수들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 중단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신청인은 한수원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을 비롯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와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6명이다.

특히 이들은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에게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위법사실이 있음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비롯해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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