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관련 석유관리원 측은 이동판매차량으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주유하는 방식의 판매수법에서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등유간접판매방식으로 진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유간접판매방식은 건설회사 등 대형소비자와 결탁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소비자 소유 유류저장탱크에 등유를 급유하면 소비자가 구입한 등유를 직접 자신의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주유하여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와 함께 석유관리원은 한국주유소협회·한국일반판매소협회 등과 특별단속 취지와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이동판매차량으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차량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 가짜석유로 인한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가짜석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동판매차량을 통한 불법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 의심 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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