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사업…서부발전, 배출권 확보까지 진화시켜
지역협력사업…서부발전, 배출권 확보까지 진화시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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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에너지·목재펠릿 등 2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 받아

【에너지타임즈】서부발전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지역협력사업이 지역협력이란 성과에 머물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로 진화시켰다. 정부가 이 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주)(사장 정하황)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15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충청남도 등과 상생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016년 충남소재 2곳 농가를 대상으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목재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2건의 저탄소농업기술을 지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배출권거래제인증위원회를 열어 서부발전에서 지원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2건을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배출시설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인 것을 실적으로 인증해 주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서부발전은 앞으로 21년간 6만780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반면 농가는 에너지절감으로 소득향상이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 사업은 기업과 농가가 상생협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첫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서부발전이 지원한 지열에너지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시설농가에서 냉·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해당농가는 앞으로 7년간 2만81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목재펠릿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열 생산을 위해 사용하던 유류를 대체하여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해당농가는 앞으로 7년간 178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들 사업은 7년간 운영되며,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농가는 최대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서부발전은 최소 7년간 2만2603톤, 최대 21년간 6만7809톤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황수연 서부발전 기후환경팀 차장은 “앞으로도 서부발전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농업부문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온실가스감축모델과 기후변화대응의 모범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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