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열히트펌프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돼
농가 지열히트펌프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7.31 16: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부문 최초로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배출시설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실적을 인증 받으면 직접 감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농가는 전기·유류보일러 대신 지열히트펌프나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비용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한 뒤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 측은 지열히트펌프 이용사업으로 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6000만 원에 달하는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사업으로 연간 255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5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농림부는 이번에 승인된 사업기간 7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21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내달부터 전국 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메탄회수사업과 기업의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