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가 27일 회의를 열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화재위험도분석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이날 의결된 이 안은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설계기준과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 2018년 7월까지 화재위험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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