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박기동 사장 중도하차…다음은 김정래 사장?
이승훈·박기동 사장 중도하차…다음은 김정래 사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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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하차 공통분모 소송·검찰조사 등 연루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 중인 ‘석유공사’
조사결과 이목집중…사옥매각 배임도 검토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기관장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입각을 한 김용진 동서발전 사장을 제외하고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과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2명이 임기 6개월 이상을 남겨두고 중도하차했다.

특히 중도하차 한 이들 기관장은 소송 중이거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번째 중도하차 기관장도 이 같은 유형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계에서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기관장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폐청산을 사실상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반부패제도화를 위한 카드로 주요 권력기관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을 꺼내들었다.

현재 이 협의회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이 협의회 의장으로 대통령, 위원으로 국가청렴위원장·중앙인사위원장·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경찰청장 등이 각각 맡게 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거취문제는 부처별로 공공기관에 대한 적폐조사가 진행된 뒤 검찰수사나 감사의뢰 등 후속조치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생사여탈권을 주무부처 장관이 가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과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조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같은 공통분모를 비롯해 대구·경북지역 출신이란 공통분모와 함께 지난 24일 백운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하는 날에 사표를 냈다는 것도 공통분모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015년 10월 성과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해 부분파업을 벌인 결과 사측에서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지난해 7월 징계무효소송을 냈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1심에서 노조파업은 정당한 단체행위이며 가스공사가 당시 지부장에게 처분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가스공사 측은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최근 압수수색 등 검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안전공사가 예비합격자순위를 조작함으로써 임의대로 최종합격자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후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은 감사를 한 결과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20일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들의 중도하차 후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기관장 중 세 번째로 중도하차 할 기관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적폐청산 대상 공공기관 기관장 10명의 이름을 담은 살생부를 공개했고, 이 살생부에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과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 사장이 중도하차함에 따라 노동계에서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장은 김 사장이 사실상 유일하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김 사장 취임 후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파괴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데 이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현재 이 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김 사장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노조는 최근 사옥매각과 관련 김 사장을 대상으로 배임혐의로 고소키로 한데 이어 배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옥매각 관련 당장 부채비율을 11%가량 낮출 수 있지만 2019년 임차료가 부채로 인식되면 부채비율이 8% 늘어나 실제로 현재 기준 3%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에 지나지 않고 5년 후 사옥을 다시 매입한다하더라도 임차료만 연간 85억 원가량 기준 426억 원가량이 발생해 석유공사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이미 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기 사옥을 매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차환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자비용 감축을 위한 고리채무변제 측면에서 임대수익률이 당장 5년간 4.3%임을 감안하고, 석유공사가 최고금리인 4% 사채를 상환하는데 이 재원을 활용한다면 단순계산으로 석유공사는 0.3%의 손실을 보는 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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