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강화…홍의락 의원 법안발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강화…홍의락 의원 법안발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7.07.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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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은 비위행위까지 엄격하게 징계를 받게 된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업무를 다루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나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더욱 엄격한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감사원·수사기관 수사 개시·종료의 통보범위를 직무 이외에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까지 확장하는 한편 의원면직 제한규정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원면직이 제한된 임직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로 해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 측은 현행법상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을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직무 이외에 비위사실은 수사기관 통보가 없어 의원면직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 못지않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이들과 관련 각종 비위사건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생길지도 모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더욱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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