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녹색성장지표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사용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에 그쳐 조사대상 46개 국가 중 45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2012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됐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넞 확대와 쌀값 등의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귀농인 등에 일자리 창출과 축산농가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