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정보조직법 개정(안)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 열어 정보조직법 개정(안) 통과시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7.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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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실을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는 한편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됐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는 국에서 실로 승격·설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며, 이 부처에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설치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한편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 사항은 오는 9월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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