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들은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로·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 출석요구·현장조사·긴급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등 체계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방사선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권에도 불구하고 조사거부 시 사후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왔으나 지난달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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