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공사중단…한수원 13일 최종 결정
신고리원전 #5·6 공사중단…한수원 13일 최종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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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되어도 재상정 가능성 높을 것으로 점쳐져
책임전가?…산업부,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 일축

【에너지타임즈】오는 13일 한수원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정부에 의지가 강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의결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한수원에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을 가하는 한편 위법논란에 대해 공익적인 필요성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 협조를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모든 책임을 한수원에 전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 석연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10일 한수원 등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데 이어 이 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사들에게 설명한바 있다.

이어 한수원은 오는 13일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수원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7일 열렸던 이사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대한 상황을 이사들에게 설명하는 이사회였다면 오는 13일 열리는 이사회는 이를 결정하는 이사회”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수원 이사회는 내부이사 7명과 외부이사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이사 7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의결된다. 다만 내부이사 7명 중 2명 이상이 기권을 하고 외부이사 6명이 반대를 한다면 부결된다.

그러나 부결되더라도 한수원이 공기업인 탓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유사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한수원에 원전산업정책관 전결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건설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압박했다.

이와 관련 10일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수원에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란 주장에 대해 에너지법에 의거 에너지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어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건설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때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을 이유로 일시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사업자 귀책사유와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인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공익적인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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