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일시중단…결국 한수원 이사회 몫
신고리원전 #5·6 일시중단…결국 한수원 이사회 몫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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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법적명분 등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관섭 사장, 신고리원전 #5·6 건설되는 것이 한수원 기본입장

【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산업부가 한수원에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결정은 한수원 이사회의 몫으로 넘어간 상태다.

3일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원전산업정책관 전결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건설 일시장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이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한수원 이사회는 매월 중순이나 말에 열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이나 말까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한수원 이사회는 내부이사 7명과 외부이사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시이사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한수원 이사회를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건설을 일시중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현재까지 없는데다 이 안건을 통과시킬 명분마저 빈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건설의 일시정지나 취소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원전건설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때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의 조건이 맞을 때 일시정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한수원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공사 중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수원 이사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1400MW×2기) 공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키로 의견이 모아진 한편 이 기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관련 독립기구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부문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되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가량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울산 울주군 서생지역주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자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정부의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이사회를 거쳐 일시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이 나겠지만 신고리5·6호기가 차질 없이 건설돼야 한다는 게 한수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충실하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관련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또 한수원 측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매몰비용과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비용 등을 감안할 때 2조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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