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목표 달성…신규설비 원전 53기 규모 달해
신재생E 목표 달성…신규설비 원전 53기 규모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6.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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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E 3020 이행계획 수립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가져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부문 핵심정책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 53기(발전설비용량 1GW 기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산·관·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달성을 위해 이 기간 53GW 규모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비중을 80% 수준으로 보급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믹스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세인 연평균 1.7GW보다 0.3GW 많은 연평균 2GW씩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신재생에너지 입지여건 관련 좁은 국토와 농지보전정책으로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해 개발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방식이 한계에 직면해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동안 외지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편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 역부족인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허가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고 손꼽은 뒤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사업추진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 조성, 농촌태양광발전사업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 창출·확산, 입지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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