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건설 중단…45년 원전건설 첫 사례
신고리원전 #5·6 건설 중단…45년 원전건설 첫 사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6.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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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론화 기간 중 일시적으로 중단 결정
3개월 간 공론화위원회 운영…건설 중단 명분 쌓기란 시각도 있어

【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결정을 유보했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정부가 일시적인 중단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첫 원전이자 최근 영구정지 된 고리원전 1호기 건설공사를 시작한 1972년 이후 첫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두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명분을 쌓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 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1400MW×2기) 공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키로 의견이 모아진 한편 이 기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 실장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건설을 중단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주민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라고 언급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정부 결정만으로 중단하기보다 공론화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 그 결정에 따르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론화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비용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실장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관련 독립기구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부문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되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가량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독일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참조해 이 위원회에서 조사방법이 결정될 방침이며, 불특정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시민배심원단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다. 또 이 과정에서 TV토론회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은 이미 정식으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 프로젝트인데다 건설 중단에 따른 상당한 매몰비용, 지역주민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등 현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관련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또 한수원 측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매몰비용과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비용 등을 감안할 때 2조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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