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선언…政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당면한 숙제
탈원전 선언…政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당면한 숙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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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해체대상 원전 12기 달하나 턱없이 부족한 임시저장시설
지자체와 지역주민 반발에 발이 묶여 건식저장시설 건설 난항 점쳐져

【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에 맞춰 신규 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하는 등 탈핵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2030년까지 해체대상에 오르는 원전이 12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 내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이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는 만큼 임시저장시설 개념이자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높은 건식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로 영구정지 된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5년 이상의 냉각기간을 거쳐 원전부지 내 건설될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간 운영되면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모두 1391다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임시저장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364다발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올 하반기부터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2024년까지 건식저장시설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부산 기장군과 지역주민들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등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뿐만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수명연장하고 조기폐쇄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월성원전 1호기가 202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것을 기점으로 ▲고리원전 2호기(설계수명만료 2023년) ▲고리원전 3호기(2024년) ▲고리원전 4호기(2025년) ▲한빛원전 1호기(2025년) ▲한빛원전 2호기(2026년) ▲월성원전 2호기(2026년) ▲한울원전 1호기(2027년) ▲월성원전 3호기(2027년) ▲한울원전 2호기(2028년) ▲월성원전 4호기(2029년) 등 2030년까지 매년 1기에서 2기씩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등 고리원전 1호기를 포함한 12기다.

원전해체가 아니더라도 2019년이면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 한빛원전, 2024년 고리원전, 2037년 한울원전, 2036년 신월성원전 순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신규 원전건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 원전이 건설될 경우 임시저장시설이 늘어나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중각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까지 건식저장시설을 늘린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찮은데다 정부는 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영구처분시설을 지을 부지를 선정하고 2053년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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