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추가성과급…반납으로 의견 모아져
성과연봉제 도입 추가성과급…반납으로 의견 모아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6.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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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委 성과연봉제 폐지안 의결 예정
간부직원 포함된 탓에 성과급 반납 난항 예고

【에너지타임즈】전임 정부에서 추가 성과급까지 얹어주면서까지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추가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추가 성과급을 포기한 기관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보는 한편 이미 추가 성과급을 받은 기관은 적잖게 곤란해 하는 모양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간부직원 등도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추가 성과급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적잖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그 후속조치로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안)를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추가성과급을 두고 공공기관 노동계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나 최근 이 성과급을 회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으로 지급된 추가 성과급이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노조 고위관계자는 “양대노총 등에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추가성과급을 반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필귀정으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추가 성과급을 받았다면 당연히 성과연봉제가 폐지됐다면 다시 반납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추가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을 반겼다.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노사합의 통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했을 경우 성과급을 최대 50% 추가로 받은 바 있다. 이 성과급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춰 지급됐고,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통과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도 추가로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중 노조 찬반투표나 합의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확정한 기관은 한전·동서발전·석탄공사·전력거래소·광물자원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원자력환경공단·광해관리공단 등이다.

노조가 없어 직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성과연봉제 확대를 매듭지은 기관은 원자력문화재단·석유관리원 등이다.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에너지기관은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지역난방공사·에너지공단·가스공사·가스안전공사·한국전력기술 등이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의 경영진과 간부직원들도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추가 성과급을 받은 탓에 이 성과급을 회수하는데 갈등을 수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스공사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추가 성과급을 한데 모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지만 간부직원들의 추가 성과급 회수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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