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영광군 소송서 승소
한수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영광군 소송서 승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6.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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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부가 약관 취소하라 판결

【에너지타임즈】한수원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일부조건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전남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일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가동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5년 4월 21일 전남 영광군에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영광군은 2015년 5월 22일 허가기간을 2015년 5월 23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로 정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을 부가했다.

허가조건은 해양수산부 회신결과를 근거로 2기 추가 가동으로 인한 새로운 권리자로 회신되는 등 유권해석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 여부에 대해선 사법기관이나 유권해석기관 등의 결정시 권리자로 인정,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또 부관이 폐지된 영광군 어업권자에 대한 권리자 동의서 제출에 대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분쟁종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고창지역 어업권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사건 최종확정판결결과에 따라 폐지된 어업권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수원은 해당 어업권자들은 호기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어업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로 원전의 설치·운영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공유수면 허가를 할 때 동의가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 한다거나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어업권자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고창지역 어업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등 법의 판단을 구할 권리를 박탈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동의가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려면 해당 점용·사용허가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야 하나 이 사건 어업권자들은 영광원전 각 호기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1991년 11월 1일 이후에야 비로소 어업면허를 통해 어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어업권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후 공공사업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됐다 볼 수 없다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동의가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영광군이 한수원에 허가조건을 부가한 것은 한수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 비례 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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