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드디어 아웃…내주 공운위서 폐지 의결
성과연봉제 드디어 아웃…내주 공운위서 폐지 의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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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조기도입 따른 추가성과급 등 문제해결이 마지막 남은 과제
노사합의로 도입한 공공기관 재합의로 폐지수순 밟을 것으로 점쳐져

【충주=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전임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성과연봉제가 드디어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긴 했으나 정부가 내주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일 한전수안보생활연수원(충북 충주시 소재)에서 열린 전국전력노동조합 제72년차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 정부가 내주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것이란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임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성과연봉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조치할 것으로 보여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폐지절차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공공기관은 그에 따른 상당한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폐지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사 합의로 된 성과연봉제 합의는) 다음 합의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전 노사도 성과연봉제 폐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철호 전력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간 합의한 약점이 있긴 하나 재합의를 통해 관철시킬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력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폐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사측도 재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지는 탓에 재합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눈치다.

다만 한전이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받은 추가 성과급이 문제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이 문제가 연착륙되지 못할 경우 자칫 성과연봉제 폐지가 노사합의 공공기관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 간 갈등과 함께 이들 노조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에너지노조 한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끝까지 저항하고 소송을 불사하는 등의 노력한 노조도 있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노사합의 통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했을 경우 성과급을 최대 50% 추가로 받은 바 있다. 이 성과급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춰 지급됐고,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통과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도 추가로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중 노조 찬반투표나 합의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확정한 기관은 한전·동서발전·석탄공사·전력거래소·광물자원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원자력환경공단·광해관리공단 등이다.

노조가 없어 직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성과연봉제 확대를 매듭지은 기관은 원자력문화재단·석유관리원 등이다.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에너지기관은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지역난방공사·에너지공단·가스공사·가스안전공사·한국전력기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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